입력2006.04.03 15:56
수정2006.04.03 15:58
작업 중 크게 다친 노동자가 종교적 신념 때문에 수혈을 거부하다 숨졌을지라도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24일 `수혈거부를 고의나 자해행위로 간주해 유족급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허모 씨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 씨가 작업 중 생명에 위협을 주기에 충분한 치명적 상해를 입었고, 상해 자체가 수혈을 하더라도 지혈되지 않는 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조기 수혈이 이뤄졌더라도 생존을 단정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춰 허 씨의사망은 업무상 재해의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허 씨는 지난 99년 3월 한 제강공장에서 작업 도중 위에서 떨어진 고철조각으로크게 다쳐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수혈을 거부, 정상적인치료가 어려웠다.
허 씨 부인은 남편이 뒤늦게 수혈을 받고도 숨진 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수혈거부는 고의나 자해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요구가 거절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