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22일 강원 철원군에 거주하는 주민 16명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사설 납골당 시설허가를 내 준 것은 부당하다"며 철원군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자체는 납골당 등 이른바 `혐오시설' 유치를 앞두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집단민원 사례를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피고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해주지 않고 납골당 사업자의 서류만 검토한후 허가를 내 준 만큼 납골당 건축허가는무효"라고 밝혔다. 강원 철원군에 위치한 사찰인 H사는 사찰 내에 사설 납골당을 건축하려 했으나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다른 경로로 구한 주민 동의서 명부를 제출해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를 알게 된 주민들이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