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주회사 설립 요건중 부채비율(1백%이하)충족을 위한 유예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지주회사 설립 전 처분 대상이었던 손자회사 보유지분도 설립 후 2년내에 처분토록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민관합동 시장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지주회사 활성화방안을 정리함에 따라 공정거래법중 지주회사 관련 내용을 개정,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F는 지주회사가 그룹 총수들의 지배력 확장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설립요건중 부채비율(1백%이하) 및 자회사 지분율(상장회사 30%이상 등)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