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20단독 함종식 판사는 20일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이종찬 전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워크아웃 중이던 동아건설이 엄격한 자금통제를 받고 있어 거액의 정치자금을 건넬 능력이 안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법적.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 전의원은 동아건설로부터 1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도 영수증 발급 등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