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20일 분식회계로 거액을 사기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건배 전해태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분식회계와 그에 바탕한 사기대출 등 범행으로 인해은행 등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가경제에 큰 피해가 유발되고 죄질이 좋지않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선친으로부터 해태그룹을 물려받을 때부터 부실이진행중이었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다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 항소심에서다툴 여지를 주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전회장은 95년 10월∼97년 7월 사이 1천500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한뒤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300억원을 사기 대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