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0일 인터넷을 통해 대선 개표조작설을 유포,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고 특수학교에서 장애인 교육에 전념한 점을 감안해도 수차례 개표조작설을 유포, 선거결과의 신뢰를 훼손해 재검표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작년 12월 울산의 한 PC방에서 현직 국가정보원 간부를 사칭, "청와대협조를 받아 대선 전자개표를 조작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인터넷 사이트에 28차례올리고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10여차례 게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4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