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기업들이 잇따라 코스닥 등록업체를 인수하고 나섰다. 인수합병(M&A)시장에 매물로 나온 코스닥 기업이 많아 싼값에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는 데다 중·장기적으로 우회등록까지 노려볼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최대주주 변경을 재료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장외기업인 에프엠미래테크는 지난 17일 코스닥 등록기업인 인투스테크놀러지를 인수했다. 인투스테크놀러지의 최대주주인 이철수씨는 보유지분 1백56만주(20.38%) 중 1백20만주(15.58%)를 36억원에 에프엠미래테크에 넘겼다. 인투스테크놀러지는 교육솔루션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업체로 지난 2001년과 2002년에 이어 올해 1·4분기에도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에 시달려왔다. 비공개기업인 엔엠씨텍도 주문형 반도체(ASIC) 설계 업체인 서두인칩의 경영권을 확보했다. 서두인칩의 유영욱 사장 등 최대주주는 지난 14일 회사지분 21.15%를 38억원에 엔엠씨텍으로 넘기는 지분양도 계약을 맺었다. 카오디오 앰프 제조업체인 에프와이디도 주인이 비공개기업의 대표로 바뀌었다. 동인인터내셔날의 이흥재 대표는 최근 에프와이디 주식 95만주(13.33%)를 장외에서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다. 비등록사인 엠디하우스도 동종업계의 등록기업인 유비케어(UBCARE)의 지분 22%를 확보,최대주주가 됐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합병이나 주식 스와프(맞교환)를 통해 비등록기업의 주주들이 등록기업의 주식을 받게 될 경우 우회등록으로 간주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1년간 보유지분을 팔 수 없다"면서 "그러나 비등록기업이 등록기업의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지분매각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