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건물 내년부터 사이 더 띄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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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건물을 지을 때 용도나 규모에 따라 인접대지 경계에서 일정 거리를 띄워야 한다.
위법 건물은 등기부 등본 등에 표시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건축규제 합리화 방안'을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다음달 말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중 건축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99년 폐지됐던 '대지 내 공지(空地) 기준'을 부활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반드시 띄워 건물을 짓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민법상 50cm만 떨어지면 돼 일조권이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위법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에 위반 사실을 표시해 매매나 영업허가시 재산상 불이익을 받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건축기준 주민제안 제도'를 도입해 주민들이 허용범위 내에서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합의해 제안하면 지자체가 이를 협정구역(가칭) 등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나 전원주택단지 등에 나홀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이 들어서지 못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大修繕) 때는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안전 및 환경관련 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보완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