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들은 30만∼50만원 이상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룸살롱 등 값 비싼 유흥업소와 골프장 등에서 접대할 경우 접대받는 사람의 이름과 시간 등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세정혁신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ㆍ이용섭 국세청장)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세무 부조리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 접대비에 대해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일정금액 이상 지출할 경우 해당 기업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기준금액과 입증 방법은 추후 국세청장 고시로 정할 예정이지만 건당 30만∼50만원선에서 기준금액이 결정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골프장과 룸살롱 등 특정 업종을 명시해 접대비 비용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접대비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등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통상 룸살롱이나 골프장 접대는 1백만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상세한 접대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