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강제출국' 원칙속 구제방안 강구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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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입법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산업연수원생제 관리창구를 노동부로 일원화하고 8월말까지 불법체류자 중 최대한 많은 인력을 강제 출국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2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를 강제로 출국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일부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17일 "어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인권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의견이 맞서면서 합의에 실패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외국인 고용허가제 입법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연수생 제도를 대폭 개선하되 외국인 고용허가제 입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연수원생제도 관리운영 주체를 현재 5개 부처에서 노동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여러 부처가 산업연수원생제도를 관장하다 보니 산업연수원생으로 국내에 들어온 일부 외국인이 이탈,불법 체류하면서 취업하고 있는 등 각종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동부와 법무부,경찰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오는 8월말로 출국기한이 끝나는 불법 체류자 20여만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최대한 많은 인력을 출국 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무부는 현재로선 당초 3월말이었던 불법체류자 출국시한을 고용허가제 도입을 조건으로 5개월 연장해준 만큼 출국시한을 또 다시 늦출 수는 없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출국시한까지 2개월여가 남아있는 만큼 여러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있으며 정책적 판단결과에 따라 강제 출국을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며 구제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후진·김태철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