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도변경 이익 환수 ‥ 서울시, 균형발전촉진지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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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치구별 중심거점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용도변경 토지에 대해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용도변경 이익환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정부의 부동산시장 투기억제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범지구 3곳의 선정 시기를 당초 6월 말에서 8월 이후로 늦추고 사업계획 수립은 구청이 아닌 서울시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별도 위원회에서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추진 때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구내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의 일정규모를 환수할수 있는 근거를 관련 법령에 마련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 협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이익 환수제를 시범지구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자치구 내 도심개발 사업이어서 업무용ㆍ주상복합 등의 빌딩이 들어설 수 있도록 상업지역을 넓히거나 용적률을 완화하는게 주요 수단이 된다"며 "용도변경 이익이 토지 주인에게만 돌아가는 것을 막고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는 현재 사문화된 개발이익 환수제와 개념은 비슷하지만 균형발전지구 내 용도지역 변경토지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용도변경에 따른 이익규모 및 환수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용역을 준 상태로, 결과가 나오는대로 구체적인 부담금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당초 6월중 균형발전촉진사업 시범지구 3곳을 선정키로 했으나 이를 8월 이후로 늦췄다.
이는 용도지역 변경이익 환수 근거를 미리 마련해야 하는 데다 현재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지역 부동산시장이 시범지구 선정으로 다시 꿈틀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업계획은 별도 위원회를 통해 수립될 전망이다.
서울시측은 "시범지구 선정을 위해 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본 결과 상업지역 변경을 통한 고밀화 개발이 주류였다"며 "구청에 맡기면 지역거점 난개발이 우려돼 시청과 민간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자치구별로 1∼2곳을 지정해 지역도심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구로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거쳐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선투자가 이뤄지며 상업지역 확대와 용적률 완화 등의 지원을 통해 거점지역으로 개발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