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2년 뒤 분양시점을 기준으로 일반분양가가 10% 안팎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16일 건설교통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재건축 80% 시공후 분양시 추가부담금 변화' 자료에 따르면 현재 평당 분양가가 8백만원 수준인 5백가구짜리 32평형 재건축 아파트(조합원분 3백가구, 일반분양 2백가구)를 공정 80%가 끝나는 2년 뒤 분양하면 집값 상승률 등이 현재와 비슷한 조건일 때 일반분양가는 평당 8백75만1천원으로 9.3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를 조합원이 떠안을 경우 조합원 1명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천6백만원선으로 예상됐다. 이는 현행 선분양제보다 일반분양 시점이 2-3년 늦어져 금융비용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2백가구분의 일반분양 수입은 5백12억원이고 연 8% 이자를 적용하면 주택업체가 선분양을 통해 얻는 이자는 54억9천9백만원이지만 후분양을 실시하면 이자가 6억9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이자 수입의 차액(48억9백만원)을 조합원분(3백가구)에 부담시키면 조합원당 1천6백만원을 더 내야 하고, 일반분양분(2백가구)에 반영하면 현재 2억5천6백만원에서 2년 뒤 일반분양 시점에서는 2억8천4만5천원으로 2천4백만원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