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5:27
수정2006.04.03 15:29
'화물차→레저용 승용차→화물차→레저용 승용차'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 탓에 차종 분류에 혼선을 빚은 무쏘스포츠를 사도 괜찮을까.
쌍용자동차의 무쏘스포츠는 지난해 9월 시판 당시 화물차였으나 재정경제부가 한 달만에 레저용 승용차로 재판정했다.
12월에는 미국 다임러크라이슬러의 픽업트럭 다코타 국내 판매허용 문제와 맞물려 재경부가 다시 무쏘스포츠를 화물차로 재분류했다.
그런데 건교부가 자동차 관리법의 시행규칙상 기존 화물적재칸 바닥면적 기준을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이어서 무쏘스포츠(화물실 1.67㎡)는 다시 승용차로 분류될 전망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차종 변경될 경우 특소세 감면혜택이 사라진다는 점.회사 관계자는 "다행히 건교부가 개정된 시행규칙을 오는 2006년부터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화물차로서의 특별소비세 감면혜택은 2005년 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며 "2006년 이후라도 차량 폐차시까지 화물차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입 단계에서 특소세가 붙지 않아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절감돼 중형 승용차와 비교하면 약 67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06년 7월부터 에너지세율 조정계획에 따라 경유 가격이 휘발유의 75%까지 조정된다 하더라도 올해부터 2007년까지 운행하면 총 유류비가 중형 승용차 대비 6백만원 정도 절약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게다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화물칸 덮개 문제도 법 개정 공표 후부터 허용될 예정이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