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이 종전에비해 소폭 하향하는 선으로 조정됐다. 성남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13일 수정 가결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 제1∼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눠지고, 300%이하였던 용적률은 제1종 160%, 제2종 210%, 제3종 280% 이하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시는 당초 제1종 150%, 제2종 200%, 제3종 250% 이하로 묶어 상정했으나 시의회는 수정.중원지역 주택밀집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용적률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된 21개 수정.중원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용적률이 당초 계획보다 올라가 사업성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과밀화 논란이 예상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 난립을 막기 위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용 면적비율을 전체 면적의 70% 미만으로 제한하고 용도용적제를 도입해 주거용 비율에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한다. 성남지역에서는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로 지난해 25건(연면적 331만891만㎡), 올들어 10건(연면적 7만132㎡)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상업지역에서 건축이 허가됐다. 이밖에 보전녹지에서의 종교집회장 건축허가를 금지하고 보전녹지내 단독주택신축도 입지기준을 구체화해 무문별한 개발과 녹지훼손을 억제한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