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광진구를 비롯한 15개 지역이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무더기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김광림 차관 주재로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지역 심의 대상에 오른 15개 지역을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4개구(서초구 광진구 용산구 영등포구) △인천 2개구(서구 남동구) △경기 7개 지역(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기타 2곳(청주시 창원시)이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은 이미 지정된 13곳을 포함해 모두 28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포함된 지역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공고일 이후 주택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실거래가의 70∼80% 수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김 차관은 "주택 투기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대상지역 15곳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내달부터는 투기지역을 현행대로 시ㆍ군ㆍ구 단위로 지정하되 해당 지역 내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읍ㆍ면은 투기지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 회의 때 구체적인 지정 해제 기준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