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복원 '걸림돌' 풀린다 ‥ 상인이주ㆍ교통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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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 청계천 복원공사 착공을 앞두고 '2대 걸림돌'로 여겨져온 교통처리 및 상인이주 문제가 빠른 속도로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서울시는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 대표단과 지난 9일 만나 장지동 700 일대에 건립될 청계천 상가 이전부지의 규모를 당초 9만평에서 최대 15만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상권이 제대로 형성돼 이주 이후에도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상가 이전부지가 17만평 이상은 돼야 한다는 상인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당초 장지동 일대에 9만평의 청계천 상가 이전부지를 조성하고,이 가운데 주차장과 물류창고 등을 제외한 2만3천평을 순수 상가부지로 마련할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추가되는 6만평에는 기존 유통단지 9만평에 적용된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대신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 가능한 한 많은 면적을 순수 상가부지로 돌린다는 계획이다.
교통대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청계천 복원사업 전폭 지원' 지시 후 서울경찰청 등과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다.
경찰은 "청계고가의 차량통행이 전면 중단되면 서울시내 전역의 교통흐름에 변화가 생기는 만큼 교통경찰 9백명을 투입해 수신호로 교통통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혀 왔다.
박기호ㆍ임상택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