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5:14
수정2006.04.03 15:16
프리랜서 사진작가 석재현(33. 경일대 강사)에 대한 중국 법원의 유죄선고로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간 긴장관계를 촉발하고 있다고 9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전했다.
신문은 이날 '언론인 투옥, 양국간 격투 한복판에' 제하의 베이징발 기사에서 이같이 석씨의 검거ㆍ투옥경위를 상세히 전하면서 그에 대한 무죄청원과 석방촉구를 포함한 한국내 움직임은 물론 '국경없는 기자회', 뉴욕에 본부를 둔 '언론인보호위원회(CPJ)' 등 국제언론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석재현씨는 올해 1월18일 취재를 위해 산둥(山東)성 옌타이(煙臺)항에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어선을 이용, 서해를 횡단해 한국과 일본으로 밀입국하려던 탈북자 약 50명을 도운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2년에 벌금 5천위앤(약 75만원)을 선고받고 수감돼있다.
그러나 석씨에 대한 혐의에 그의 가족, 친지들은 '웃기는 일'이며 "그는 탈북자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 현장에 있었던 것이지 탈북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석씨의 부인 강혜원씨는 "남편이 무슨 죄를 졌다는 지 이해할 수 없다. 그는 운동가가 아니며 사람들, 사진을 통해 그들의 삶을 담는데 관심을 갖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으며 국제적인 언론인권익옹호단체인 CPJ도 최근 앤 쿠퍼 사무총장의 성명을 통해 "중국 지도부가 석씨의 중요한 취재활동을 범죄행위로 판단한 것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고 LA 타임스는 전했다.
신문은 국경없는 기자회도 그의 유죄확정에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타임스는 또 한국내에서 이같은 항의와 무죄청원, 석방요구 확산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부는 지난 주 서면답변을 통해 석씨는 법정에서 정식으로 유죄가 확정됐으며 "중국측은 인신거래와 불법 입국을 조직하는 '사악한 무리(snakeheads)'를 가차없이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타인 불법 월경조직죄'가 적용된 석재현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달 29일 지난(濟南) 고급법원(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용윤 특파원 yykim@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