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세대주택은 동간 간격을 최소한 건물 높이의 4분의 1만큼 두고 지어야 한다. 또 다세대 연립주택과 주상복합건물도 준공검사가 날 때까지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하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다세대주택과 기숙사는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파트 등 다른 공동주택과 달리 일조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때문에 동과 동 사이가 거의 틈이 없을 정도로 붙어있어 사생활과 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심지어 일부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다세대주택간 거리가 50cm밖에 떨어지지 않아 도둑들이 창을 넘어다니며 빈 집을 터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따라서 다세대나 기숙사도 다른 공동주택처럼 채광창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거리를 떨어트려 짓도록 할 방침이다. 시행령은 공동주택의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를 건물 높이의 0.25배,즉 4분의 1 이상 거리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0.5배를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4층짜리 다세대주택을 지으려면 앞 건물에서 최소한 건물 1층 거리만큼,서울의 경우에는 2층 거리만큼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건교부는 또 다세대 연립주택이나 주상복합건물 등도 준공검사가 날 때까지 분양받은 사람의 동의가 없는 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해 재산권을 보호해줄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