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00일 '경제정책 비전'] 1주택 양도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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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제의 '성역'으로 남아 있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폐지될 전망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조세 형평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가 불가피해졌다"며 "이달중 열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1주택 과세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르면 2006년부터 시행될 듯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2004년 입법→2005년 1년간 유예→2006년중 시행'이라는 도입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한 3년 가까이 '준비기간'을 두기로 한 셈이다.
정책 방향이 뚜렷한데도 시행시기를 늦추어 잡은 이유는 역시 1주택자들의 조세저항 등을 예상한 때문이다.
낮은 주택보급률도 시행시기를 늦게 잡은 이유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주택보급률(총 가구수 대비 주택 비율)은 2002년말 기준 전국 1백6%, 서울은 82.4%로 추계되고 있다.
이제 막 평균 1가구1주택을 넘어선 꼴이고 서울은 이에도 못미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주택보급률이 1백10∼1백20%가 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택가격 상승 현상이 사라진다"며 "우리나라도 매년 30만호 이상은 공급되므로 늦어도 4∼5년 사이에 이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보급률 1백10∼1백20% 시점에 과세시스템도 선진국 수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 소득 공제는
일본은 2년동안 양도차액 3천만엔(약 3억원)까지는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주택가격이 높으니까 일본보다는 공제기준을 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양도차익 소득공제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하면 1가구1주택자의 95∼96%는 지금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소득공제 기준을 넘어서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얘기다.
장기 1주택자들이 거주목적으로 이사할 때 양도차익이 많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주 기간별로 소득공제폭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 뭘 준비해야 되나
1주택 과세제도가 정착되려면 우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지금은 1가구1주택은 세무서 신고의무가 없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허위로 매매가격을 신고할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으려면 등기제도를 고쳐 부동산을 등기하기 전에 세무서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거나 실거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행정력도 보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