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신용불량자와 대출연체자 등 저신용자를 상대로 불법대출을 중개한 5개 업체를 적발,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중 A사는 금감원의 인·허가를 받은 적법업체로 가장,신용불량자들에게 정체가 불분명한 외국계 대출업체와 연계해 3백만∼5천만원을 연 24%의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정수기 등 특정상품을 강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B사도 외국계 은행과 연계돼 있다고 속이고 신용불량자들에게 대출상품을 판매하면서 각종 비용과 수수료를 챙겼다. 이외에 대출액 상당의 건강식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사 모집 명목 등으로 수백만원씩의 보증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어려운 신용불량자들의 약점을 이용한 대출 사기가 늘고 있다"면서 "부득이하게 중개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과의 계약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