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은마아파트 재건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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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일 강남구가 편법적인 재건축 안전진단 조례 제정을 통해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안전진단을 통과하더라도 재건축은 상당기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강남구 조례는 오는 7월부터 기준이 대폭 강화돼 시행되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인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기준(안)에 위배된다"며 "강남구가 특정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6월 말까지 졸속 통과시키더라도 사업 시작은 서울시가 주관하는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거쳐야 하므로 착공은 수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강남구가 건교부 지침과 위배돼 6월 말엔 폐지해야 할 조례를 서둘러 제정·공포하려는 이유는 안전진단 통과가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투기심리에 동조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최근 강남구가 만든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재건축 폭리를 겨냥한 '경제성 평가'(재건축을 경제성 여부 기준으로 판단) 항목 △7인 위원 전원합의제와는 다른 14인 이내 다수결제 등이 건교부 지침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