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과열 분양신청 현상을 빚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주상복합아파트 '더#스타시티' 청약자중 투기혐의자 99명을 적발, 자금 출처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이 동일 대리인을 통해 3건 이상 청약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대리인과 청약신청자의 직업 및 관계, 98년 이후 부동산거래 현황과 소득상황 등을 전산 분석하기로 했다. 분석 결과 청약신청자가 자력으로 아파트를 취득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자금 출처를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청약 대리인이 중개업자인 경우 투기 조장 혐의자로 분류,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수의 친ㆍ인척 명의로 청약 신청한 사람이 소득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체의 소득세 및 법인세까지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 청약자들에 대해서도 투기혐의자를 가려내 자금출처 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