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득이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본인이 원할 경우 2년에 한번씩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암에 대한 무료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2005년에는 암 무료검진 대상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50%로, 2007년에는 가입자 전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이같은 내용의 '암 관리법'이 28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무료 암검진 사업과 같은 암 예방이나 진료, 연구사업 등 암 관련 정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이 하위 3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인 저소득층을 무료 검진 대상으로 분류해 개별 통보하게 된다. 통보받은 사람은 공단이 지정하는 병원에 들러 원하는 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암 관리법'에 따라 암 관리 종합계획을 세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며 민간 암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 암관리 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 관련 정책을 심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체계적 암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병ㆍ의원에서 치료중인 환자는 물론 치료를 중단하고 집에서 요양중인 재가(在家)환자까지 모두 '암등록 통계'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