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23 부동산 안정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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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내놓은 부동산안정 종합대책중 주택부문의 경우 투기억제를 위한 수요관리측면에서 '나올 만한 것은 다 나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자칫 공급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내놓을 정도다.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도 이날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최근의 집값 불안은 국지적인 현상이며 공급보다는 수요측면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이에 맞춰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재건축 선시공-후분양
7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 물량은 전체공정률이 80%를 넘어야 분양할 수 있다.
이 정도라면 아파트 건물 외부골조는 물론 내부의 난방시설까지 완료된 상태로 현행대로라면 중도금을 모두 내고 잔금만 남겨둔 상태다.
다만 새 주택공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지금처럼 착공과 동시에 일반분양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는 20만가구 안팎으로 이 가운데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4만가구 정도여서 16만가구 정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인천 수원 등 경기도지역의 재건축 추진단지들이 직격탄을 맞아 재건축 추진이 아예 중단될 수도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 수도권 전역 및 충청권 일부지역 분양권 전매금지
다음달부터 수도권에서 아파트가 들어설 만한 모든 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등기 때까지 전면 금지된다.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을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키로 했기 때문이다.
대상에서 빠지는 곳은 자연보전권역 일부와 접경ㆍ도서지역 등에 불과하다.
시행시기도 당초 6월 중순에서 6월 초로 보름 이상 앞당겨졌다.
충청권의 경우도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천안을 포함해 대전 아산 청주 청원 등 4개시ㆍ1개군의 모든 지역이 추가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6월 초부터 분양권 전매금지와 함께 아파트 청약1순위 자격제한, 무주택우선공급, 재당첨 금지 등이 동시에 적용된다.
◆ 주상복합도 통장가입자에 우선 공급
7월부터 주상복합 아파트도 주택 연면적이 90% 이상이거나 가구수가 3백가구 이상이면 일반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대상 지역도 전국 모든 지역이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곳은 지금처럼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분양권 전매도 자유롭다.
◆ 조합주택 전매금지
직장 및 지역조합 아파트도 7월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지금은 사업승인만 받으면 전매가 가능했다.
다만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지금도 조합주택의 조합원 자격은 원칙적으로 전매가 금지돼 있지만 지난 99년4월 사업승인 이후에 전매가 가능하도록 한 결과 투기수요 유입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게 건교부측의 설명이다.
◆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중과세
세제분야에서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중과 방침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시ㆍ군ㆍ구 등 기초지자체가 중과대상에서 빠지는 보유자들에게 물건별ㆍ필지별로 단일세율로 과세하면 정부(행정자치부)나 광역지자체가 과다보유자 5만∼10만명에 대해 전국 보유토지를 인별로 합산해 누진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유세 중과기준은 종합토지세 납부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