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별검사팀은 22일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임동원 전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를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임 전 특보를 상대로 △남북 정상회담 추진배경과 과정 △대북송금의 정상회담 대가여부 △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청와대와 현대그룹의 역할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임 전 특보가 당시 국정원장이라는 점에 주목,현대상선의 2억달러 송금과정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특보는 지난 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담화에 배석해 "현대측에서 급히 환전편의 제공을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고 관련부서에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으나 대북송금 사실과 방식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측과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대가제공 문제를 협의한 바 없다"며 정상회담 대가성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김종훈 특검보는 '임 전 특보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고 밝혀 조사결과에 따라 긴급체포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20일 긴급 체포한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의 보강조사를 위해 이날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를 다시 불러 대질심문을 벌였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곧 영장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