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의 상장유지 조건을 당장 코스닥에 도입한다면 10개 정도의 기업은 퇴출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위원회는 22일 2001~2002년 회계기준으로 ▲2년 연속 순손실 ▲ 자기자본60억원 미만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등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등록업체는10개라고 밝혔다. 이 세 요건은 한국증권연구원이 나스닥의 '상장유지 조건'을 코스닥의 규모 등을 고려해 변형, 제시한 '등록취소' 기준이다. 또 나스닥기준에 맞춰 '관리종목' 지정기준으로 ▲2년연속 순손실 ▲자기자본 60억원 미만 등 2개 사항을 적용할 경우 해당업체 수는 모두 32개가 된다. '투자유의 종목' 역시 증권연구원이 제시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105개로 전체코스닥업체(867개)의 12%에 달하게 된다. 이는 최근 회계연도에 순손실을 기록하고▲자기자본이 70억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70억원 미만인 업체 수다. 이에 비해 2000~2001년 회계기준 적용시 퇴출, 관리종목, 투자유의종목 해당기업수는 각각 2개, 9개, 29개에 불과, 경기침체로 인해 작년 기업들의 재무상황 등이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나스닥은 현재 기업가치(순이익), 기업의 장래성(시가총액), 기업의 인지도(자기자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장유지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증권연구원 관계자는 "나스닥은 논리적인 상장유지 조건을 통해 퇴출과 M&A(인수.합병) 등을 활성화하고 있다"면서 "나스닥의 기준을 활용할 때 순이익, 자기자본, 시가총액 등 구체적인 기준의 수위는 코스닥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