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워크아웃 계속추진 11개기업에 대해 연내 처리종료를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금감원은 원장업무보고 자료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기업에 대해 외부전문평가기관 등을 통해 회생 가능성을 재점검하겠으며 워크아웃기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워크아웃 처리 방안으로 매각이나 조기졸업 또는 자율추진 등을 통해 정상화하되 영업실적 부진기업의 경우 1년간 워크아웃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권은행의 상시 기업구조조정 관행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과 평가 적정성및 부실징후기업의 사후관리등 상시평가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부실징후기업은 78개사이며 경영정상화약정 이행실태및 정리대상기업은 217개사이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