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4:13
수정2006.04.03 14:15
정부 각 기관은 16일 공직자 윤리강령의 발효에 맞춰 저마다의 특수성에 맞는 자체강령을 제정했다.
행정자치부의 경우 상·하급자 또는 동료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을 대신해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릴 수 없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보다 더 엄격하게 더 경조사를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통지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같은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부방위를 통한 언론공개 및 인사자료 활용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수수가 금지된 금품은 즉시반환 폐기 기증 국고귀속 등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