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PB들의 '부동산이야기'] '稅테크'..단독주택은 밀어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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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테두리내에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큰손'고객의 세(稅)테크를 위해 머리를 짜내야 하는 일선 프라이빗 뱅커(PB)들은 이 과정을 '퍼즐게임'에 비유한다.
고객 대신 요리조리 고민하다가 해답을 찾아내면 히딩크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이 김남일 선수를 찾아냈을 때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을 찾아낸 것 같았다"고 말한 기분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PB인 L씨도 최근 이런 쾌감을 느꼈다.
지난 99년 서울 잠실에 있는 단독주택을 5억원에 매입한 고객 K씨.
그는 이 주택에서 살다가 지난해 분양받은 아파트로 집을 옮기고 옛집은 세를 놨다.
그러던 중 한 상가시행업자가 이 단독주택 자리에 상가를 짓고 싶다며 11억원에 팔 것을 제안했다.
K씨는 흔쾌히 매도를 결정했다.
하지만 역시 세금이 문제였다.
K씨의 경우 현재 1가구2주택자여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된다.
게다가 팔려는 집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K씨는 6억원이라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었지만 1억7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양도세도 부담해야 했다.
이런 퍼즐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 걸까.
L씨는 '단독주택을 밀어버리고 나대지 상태로 매도하면 된다'는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다.
땅의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해 세금을 계산한다.
현재 이 땅의 공시지가는 매입당시(4억원)보다 4천2백만원정도 오른 4억4천2백만원이다.
따라서 기준시가를 적용,계산해보면 3백50만원의 양도세만 내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건물을 헐어내고 상가를 지을 계획인 매수자는 철거비용(약 2천만원)을 절약할 수 있어 좋고 집주인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좋은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