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받아온 각종 규제가 내년부터 대폭 풀려 시중은행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연내 중소기업은행법을 개정, 기업은행의 △자산운용 △외국자본 차입 △예산 편성(인건비 제외) 등에 대한 재경부 장관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기업은행의 거래기업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지금까지는 잔존 대출금의 만기(최장 3년) 내에 모두 회수토록 했으나 내년부턴 시중은행과 같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이듬해부터 3년까지 거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신업무의 범위도 기존 예금.적금에서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