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지난 97년 사망한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발한 이모 경장을 불기소처분한 것에 대해 광주고법에 한 재정신청이 지난달 30일 기각됐다고 9일 밝혔다. 의문사위는 이와 관련, 지난 6일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장을 법원에 냈다. 9일 의문사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았던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삼봉 부장판사)는 "선뜻 믿기 어려운 목격자 진술외에 이 경장이 김씨를 구타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만큼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타당하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의문사위가 이 경장의 구타를 입증할 자료로 제시한 목격자들의 진술은 몽둥이 등으로 맞았을 경우 생겨야 할 손상이 사체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바닥에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몸 등을 이용해 압력을 가했을 때 발생하는 `양면성 압박'으로 김씨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일본 법의학자 가미야마 자타로씨의 의견도 신빙성이 없다며 배척했다. 법원이 의문사위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면서 위원회가 제시한 주요 증거자료를 모두 배척함에 따라 의문사위의 향후 조사활동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의문사위는 김씨 사망사건과 관련, 독직폭행 혐의로 고발했던 이 경장을 검찰이 지난 1월 `혐의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자 광주고법에 이 경장의 재판회부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했었다. 의문사위는 김씨가 경찰에 검거되기 직전 은신중이던 광주시내의 모 아파트 13층 케이블을 타고 내려가다 뛰어내린 뒤 현장에서 이 경장으로부터 폭행당해 숨진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결과를 지난해 7월 발표하고 이 경장을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