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불법 집단행동 단호히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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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으로 전국이 물류대란에 빠져들고 주요 사업장이 조업중단 사태를 맞은 것은 국가 위기대응 시스템의 부재를 그대로 노출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화물연대가 한때 주요 사업장을 봉쇄해 제품출하와 원자재 반입을 막고 도로를 점거하는 명백한 불법 집단행동이자 폭력으로 나라 경제를 마비시켰는데도 관계장관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는커녕 상황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니 보통 한심한 일이 아니다.
집단행동에 나선 화물차주들은 기름값과 도로통행료는 계속 오르는데도 운송요금은 10년 넘게 제 자리라며 30%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 주당 80시간에 이르는 과잉근로를 하면서도 지입제 때문에 실제 수입은 생활급에도 턱없이 모자란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말이 1백% 사실이라 하더라도 국가 기간산업체를 봉쇄하고 도로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선례가 남아서도 안된다.
이번 사태에는 현정부의 노조편향적 정책도 원인의 일부로 작용했다고 본다.
두산중공업및 철도노사협상의 예가 보여주듯 노조쪽으로 치우친 타결결과는 이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힘으로 밀어붙이면 통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본다.
화물연대의 이번 불법 집단행동은 사회기강이 뿌리부터 무너지고 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노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이익집단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회질서를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지만 이번 일은 절대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공권력을 무시하고 사회질서를 파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더구나 본격적인 춘투 시즌도 눈 앞에 다가온 만큼 불법파업엔 법대로 원칙대로 단호히 대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