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도곡주공 1차 등 동시분양 청약현장에 정부합동 투기단속반이 투입된다. 건설교통부는 검찰 및 국세청 등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일반분양(서울1순위)이 시작되는 7일부터 이들 현장주변에서 불법·편법행위를 일삼는 떴다방(이동 중개업자)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최근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대책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