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는 6일 "학력을 낮춰 입사한 유모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R사가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사지원서는 노.사간 믿음에 근거한 것이어야 하지만 유씨는 이를 어긴 책임이 있다"며 "아울러 회사측이 유씨의 학력을 알았더라면 채용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R사는 전문대 졸업자인 유씨가 지난 95년 중.고졸자만 뽑겠다는 자사의 전자제품 조립직에 고졸자로 지원, 취직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해고했으나 중노위가 이를부당해고로 판정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