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지난달 21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현대자동차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의장 등 9명을 형사 고발했다. 민투위는 현대차의 공식 노조가 아닌 비공식 현장 노동자들의 조직단체.근로복지공단 노조는 이들이 울산지사를 무단 침입,사무실을 점거하고 집기를 파손하며 직원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근골격계 질환자의 신속한 산재 승인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유다. 근골격계 질환자의 산재 인정을 둘러싼 갈등은 이처럼 노-노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은 아직 공식적인 '직업병'이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들도 '비사고(非事故)성 재해'로 분류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의 직업병 인정과 조속한 산재 승인을 요구하는 노조가 근로복지공단에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산재 판정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게다가 집단 요양신청이 급증하면서 근로복지공단 지방사무소의 업무도 폭증하고 있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의 산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의 근무 인원은 4명에 불과하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산재 판정을 위한 조사는커녕 서류처리업무도 제때 이뤄지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국보다 앞서 근골격계 질환의 홍역을 겪었던 일본의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병명과 인정 요건,운용 기준을 산재보상법에서 적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산재 대상 범위와 증상,장애 진단,보상 기준 등 세부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해 시비를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