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원장 송관호)는 오는 8월부터 유지수수료 미납으로 .kr도메인이 사용정지되거나 삭제될 경우 이를 등록자의 휴대폰에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신규 가입자는 도메인 신청양식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기등록자는 해당 공인사업자(가비아 아이네임즈 아사달인터넷 한강시스템 후이즈)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동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