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만명에 이르는 대학.전문대 교수(전임강사 이상)와 정부 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오는 2007년부터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교수 연구원 등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91년부터 시행해온 근로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여 2007년부터는 완전히 없애는 고시안을 1일 발표했다. 지금까진 교수와 연구원들이 받는 급여의 20%를 연구활동비로 인정해 근로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이있다. 재경부는 저소득층이나 민간 연구소 연구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내년부터 비과세되는 급여액 범위를 5%포인트씩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수 연구원들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내년 15% 2005년 10% 2006년 5%로 줄고 2007년부터 급여액 전체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초.중.고교 교사들이 받는 연구보조비(월 20만원 한도)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