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이더라도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는 내년부터 개인 신용평가를 거쳐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의 신용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하지 말도록 요청할 수 있게끔 신용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철회권도 생긴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금융회사의 신용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수입이 있는 신용불량자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고 빚을 갚을 의지가 있는 경우엔 금융회사의 신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신용정보회사들의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면 개인 신용평가가 세분화되고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신용정보회사들은 은행연합회 금융회사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신용불량자를 제외한 개인들의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으나 개인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 재경부는 그러나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정부기관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신용정보회사가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정보누출 등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신용정보회사가 공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정보 공유문제를 올해 법 개정안에 반영시킬지에 대해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