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포괄적 과세는 위헌" .. 헌재, 대상 등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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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23조 1항 5호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관련조항으로 양도세 부과처분을 받고 소송 중인 사람은 소송이 모두 취소된다.
하지만 이미 양도세 부과가 확정된 사람들은 돌려받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김모씨가 "과세대상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한 구 소득세법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고 자산에 어떤 것이 속하는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이는 국민들에게 과세대상 범위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행정부의 자의적인 입법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5년 북제주군에 소재한 건물을 현물 출자해 또 다른 김모씨와 함께 아라개발을 설립한 후 회사발행 주식 10만6천여주를 공동으로 보유했다.
이후 학교법인 천호학원에 주식을 매도했으나 동작세무서가 동업자인 김모씨 명의로 갖고 있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자 위헌제청을 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