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개인워크아웃制만으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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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가 지난 3월에만 12만명이나 증가해 곧 3백만명을 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경제활동 인구의 무려 13%가 신용불량자이고 보면 이제 신용사회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가 됐다.
특히 이중 절반 이상이 사회 초년병인 20∼30대 젊은 층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못하는 이들이 범죄 등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 사회불안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데는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펴 온 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한동안 내수부양을 위해 카드사용과 가계대출을 부추기다 연체율이 급증하자 갑자기 신용한도를 축소한데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 26만여명의 신용불량자를 사면해준데 이어 농어촌 부채 탕감,개인 워크아웃제도를 확대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 것도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개인 워크아웃제도만 해도 그렇다.
제구실을 못해 왔던 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채무상환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과연 문제해결에 어느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껏 해야 대상자가 수천명에 불과할 것이고 자칫 도덕적 해이만 더 키울 우려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신용불량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빚을 안갚고 버티면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불식시키는 일이 급선무다.
개인워크아웃 제도 보완으로 본질을 호도할 게 아니라 개인 빚을 원칙없이 탕감해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라는 얘기다.
3개월로 되어 있는 연체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기전에 신용불량 경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더욱 신용리스크에 신경을 쓰도록 충당금 적립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개인 부실채권의 정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수주체를 다양화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채무자 개인의 문제다.
정부나 어느 누구도 빚을 대신 갚아 줄 수는 없다.채무자는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통해 스스로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빚이 관리되도록 하는 길 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