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연 기자의 '금융상품 엿보기'] 주가지수 연동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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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주가한테 물어봐.'
대출금리도 주가에 따라 달라지는 시대가 왔다.
은행들이 잇따라 주가지수 움직임에 따라 대출이자를 돌려주는 '주가지수연동 대출'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상품이 진화하면서 고객들은 다양한 메뉴 속에서 입맛에 맞는 상품을 고를 수 있게 됐다.
주가지수연동대출은 대출에 파생상품인 옵션을 연계한 퓨전상품.
지난해 하반기부터 등장해 재테크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한 주가지수연동예금의 원리를 역으로 응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
신한은행은 국내 최초로 주가지수가 40% 이상 오르면 이자를 한푼도 내지 않는 주가지수연동 가계대출을 개발,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1천억원 한도로 판매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이 상품은 대출시 대출금액의 2%를 옵션수수료로 내면 모집마감일 다음 영업일인 21일 주가지수를 기준으로 1년간 장중에 한차례라도 기준 주가지수 대비 50%를 돌파할 경우 연 4%의 이자를 돌려받게 된다.
이를 돌파하지 않더라도 주가지수의 상승정도에 따라 최고 8.24%(주가지수 상승률 49.99%)까지 대출금 이자를 돌려준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7%를 기준으로 기준일인 4월28일 종합주가지수 종가가 620이라고 가정하면 1년후(2004년 4월19일) 주가가 883(42.4%)까지 오르면 이자를 한푼도 안물게 된다.
만일 929(49.8%)까지 상승하면 이자를 안내는 것은 물론 1.2%의 수익까지 챙길 수 있다.
고객이 중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납입한 특별수수료는 돌려받을 수 없다.
대신 중도 상환하더라도 대출금 만기시점에 주가지수가 상승하면 그만큼 대출 이자를 계산해 돌려주는 혜택을 부여한다.
기업은행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시장지수연동대출'을 한시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도 고객이 대출원금의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면 은행은 이를 옵션 거래 등에 운용한 후 대출만기일에 KOSPI200지수 또는 국고채권금리 상승률에 따라 최고 대출원금의 8.52%까지 투자수익금으로 되돌려 준다.
주가지수연동대출도 주가지수연동예금과 마찬가지로 보통 1주일이나 2주일간 한시 판매된다.
주식시황을 감안한 적기투자로 고수익 기회를 포착하고 대규모 거래로 투자비용을 절감해 고객에게 최적의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주가지수가 바닥권이란 인식이 있을 때만 나오는 '반짝상품'인 것이다.
주가지수 연동대출을 쓰기 전에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일정 수준이상 주가지수가 상승하지 않으면 수수료 중 일부를 손해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향후 주식시황을 감안해 투자가치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