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3:10
수정2006.04.03 13:12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는 16일 오후(한국시간16일 밤) 북한 인권침해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인권위가 북한결의안을 채택하기는 지난 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인권위는 이날 유럽연합(EU)가 제안한 북한결의안을 상정해 53개 위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 찬성 28, 반대 10, 기권 14표로 통과시켰다.
한국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투표에 불참했다.
북한결의안 채택에 반대한국가는 알제리, 중국, 쿠바, 리비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수단, 시리아, 베트남, 짐바브웨 등이다.
인권위의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 인권상황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을 비롯한 유엔인권기구의 지속적인 감독을 받게 되며 인권위의 상시 의제로 국제적인 관심과 압력의 대상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결의안은 식량분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엔 산하기구 등 국제 인도지원 단체들의 북한내 모든 지역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금지, 외국인 납치 문제의 투명한 해결 등을 촉구했다.
전문과 7개항의 본문으로 구성된 이 결의안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의 엄수와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의 비준 촉구, 아동권리위원회와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 이행, 여성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지속적인 침해에 관한 우려 등을 표명했다.
결의안은 이어 내년의 제60차 유엔인권위에서 북한 인권상황을 똑같은 의제에서 우선적인 사안으로 계속 다루도록 결정하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새롭게 발견된 내용과 권고사항을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북한은 투표에 앞서 발언을 통해 "EU는 우리와의 인권대화와 협력을 배신했다"고 비난하면서 "만일 이번 결의안이 강행돼 채택된다면 인권분야에서 EU와의 협력은 물론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에서 우리의 정상적인 활동이 장애에 부딪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