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최고 年30% 오른다 .. 과표 5년간 20%P 인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는 16일 현재 30%대 초반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가격)현실화율을 매년 3%포인트씩 올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내에 50%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 정책실에 설치된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단장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점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되 예측 가능하도록 다년간에 걸쳐 예고제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매년 3%포인트씩 현실화율을 높여 '참여정부' 임기중에 약 2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표현실화율이란 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인 과표가 시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청와대 방침에 따를 경우 매년 내야할 세금은 최고 20∼30% 정도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종토세와 재산세는 과표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율 체계여서 과표를 조금만 올려도 세금은 크게 오르게 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재산세 등이 얼마나 오를지는 각 자치단체의 적용(탄력)세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과표를 3%포인트만 올려도 세금은 최고 20∼30%씩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현재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평균적으로 과표 1억5천만원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내지만 5년 뒤에는 2억5천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율은 과표에 따라 0.3∼7.0%다.
현재 재산세 납세자는 1천2백만명, 종합토지세 납세자는 1천4백만명이 넘는다.
기획단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인상하는 대신 취득세와 등록세는 줄이기로 했다.
기획단 팀장을 맡게된 김수현 비서관은 "현재 부동산 세제는 보유시의 세부담이 낮아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투기목적으로 다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편중소유와 주기적인 가격상승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보유과세 인상이 실효성을 거두게 하기 위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정완 행자부 지방세제관은 "상당히 의욕적인 계획이지만 세제는 경기동향에 민감하고 납세자의 납세의사에 대한 전망도 중요한 만큼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조세전문가들은 급작스럽게 재산세 및 종토세를 올릴 경우 부유층의 조세저항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