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3:00
수정2006.04.03 13:02
영국계 투자펀드인 크레스트 시큐리티스의 SK㈜ 주식매집 여파가 '일파만파'로 파문을 일으키자 정부가 진상 파악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출자총액규제를 통해 대기업들의 보유지분에 상응하는 의결권을 제한,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에 취약한 구조로 몰고 있다는 지적에 난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11일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현행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예고해 왔던 '예외 규정 축소를 통한 출자규제 강화'로 가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권 수석은 SK㈜에 대한 크레스트의 적대적 M&A 가능성에 대해 "해당 기업이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며 추가적인 언급을 피해 난감한 입장을 내비쳤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크레스트의 SK㈜ 주식매집 문제에 대해 "공정위의 심사 대상은 주식 취득이 기업결합에까지 이르느냐 하는 것과 기업결합에 해당할 경우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느냐 여부"라며 "현재 주의 깊게 관찰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공정위 관계자는 "상장사의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면 곧바로 공정위에 신고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