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의정서' 국내 발효..상표 해외출원 간소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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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 출원제도인 '마드리드 의정서(Madrid Protocol)'가 10일부터 국내에서도 발효된다고 10일 특허청이 발표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상표 및 서비스표의 해외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국제출원시스템에 관한 조약으로 여기에 가입하면 추가적인 가산 수수료없이 동일한 유의 지정상품을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별로 개별 국가에 거주하는 대리인을 선임해 자국의 언어로 해외상표를 출원하지 않아도 돼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과 개인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국내 지식재산권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지난 1월 의정서에 가입하게 됐다"며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이 의정서에 가입된 국가는 영국 일본 중국 등 57개국이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