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12:55
수정2006.04.03 12:57
공소유지를 맡은 수사검사가 재판기일에 법정에나타나지 않아 공소장조차 준비하지 못한 공판검사가 부랴부랴 피고인을 대신 신문하고 구형을 서면구형으로 대신하기로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웃지못할 일이 벌어진 곳은 서울지법 형사1단독 노재관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전 10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 처남 이성호 씨에게 5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서울지법 519호 법정.
재판부는 수사검사의 참석이 늦어지자 수사검사를 수배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에 "모든 증거를 인정할 테니 공판을 진행하자"는 박씨 변호인의 제안을 담당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사검사가 없으니 공판검사가 신문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지만사건내용을 제대로 몰랐던 공판검사는 공소장조차 준비하지 못해 법원 사무관의 공소장을 넘겨받아 가까스로 신문을 마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판부가 "증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니 구형을 하고 오늘 결심을 하자"고 제안했고, 공판검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재판부가 재차 구형을요구하자 "서면으로 구형을 대신 하겠다"고 답변, 첫 공판에서 수사검사도 없이 주신문에 이어 결심까지 진행돼 버렸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검사가 현재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나라종금' 사건을맡고 있어 미처 이날 공판을 챙기지 못한 것 같다"며 "하지만 수사검사가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공판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