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 미국측에 '관세부과 유예협정'(SA.suspension agreement) 체결을 제안했다. 미 상무부와 제소자인 미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SA를 받아들일 경우 하이닉스는 상계관세 조사결과에 관계없이 관세 부과를 유예받게 된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D램반도체 상계관세 대응방안'을 마련, 미 상무부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상계관세 조사와 관련해 미국측에 SA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정부는 미 정부가 예비판정 결과대로 오는 7월 하이닉스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할 경우 곧바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