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7일 분식회계를 통해 대출사기를 벌이고 비자금을 조성,개인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산 전 극동건설 회장(80)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회장이 고령이고 지병을 앓고 있음을 감안,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 등은 지난 94∼97년 극동건설의 당기 순이익이 흑자인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5백49억원을 분식회계한 뒤 1천2백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