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상계관세 직격탄 '하이닉스' 어디로] '관세부과 절차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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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1일(현지 시간)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고율의 잠정 상계관세를 물린다는 내용의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오는 6월14일께 정식 상계관세율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실제 상계관세 부과 여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최종 판정이 내려지는 7월29일께 확정된다.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는 수출국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이 자국 관련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별관세를 뜻한다.
상계관세율은 수출국 정부가 부당하게 지급한 보조금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에선 예비판정일로부터 75일내 최종판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하이닉스는 미국에 대한 D램 직수출 금액의 57.37%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보증 회사채)을 예치해야 한다.
미 상무부는 이달 하순께 하이닉스반도체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업체와 정부 채권단 등을 상대로 현장 실사를 벌여 그 결과를 최종판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ITC는 상무부의 최종 판정일로부터 45일내에 자국 산업피해 유무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만약 ITC가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면 상무부는 곧바로 상계관세 부과조치를 취하게 된다.
상계관세는 통상 5년간 매겨진다.
상무부는 해마다 자국 산업에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를 검토한 뒤 피해 규모가 줄어들 경우 상계관세율을 낮추게 된다.
또 상계관세 적용기간 중이라도 산업 피해가 더이상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상계관세 부과조치를 철회할 수도 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