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특강(오후 9시30분)'에는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웅 교수가 출연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내용을 강의한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이란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거래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거래정보망의 가입여부는 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그 편리성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통상 중개의뢰인이 직접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는 없으나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 및 운영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중개업자의 금지행위를 살펴본다.